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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반대”

뉴욕시가 내년 6월부터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부동산 업계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브로커 피의 집주인 부담을 명시한 ‘FARE Act’ 조례 발효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해당 조례 발효일을 정확히 6개월 앞두고 제기됐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브로커 피 개혁’ 조례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브로커를 고용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REBNY 외에 보헤미아리얼티그룹, 본드뉴욕, 레벨그룹, 리얼뉴욕 등 여러 브로커·부동산 업체가 함께 참가했다.   REBNY는 소송에서 이 조례가 발효되면 세입자가 리스팅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렌트도 더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가 집주인과의 계약 없이 스트리트이지·질로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리스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뉴욕시 브로커들은 매물이 확보되면 브로커 피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도 ‘오픈 리스트’를 어디든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조례는 브로커가 집주인과 브로커 피에 대한 계약 관계가 성립한 상황이어야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부동산 업체가 집주인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세입자에게 브로커 피를 받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조례가 발효되면 부동산 업체는 집주인과의 장기 계약을 파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겠다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렌트 매물은 오픈된 공간에선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집주인들이 비싼 브로커 피로 인한 부담을 렌트를 더 올리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있다고 REBNY는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렌트 매물을 등록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곳은 전국에서 뉴욕시 뿐”이라며 “이번 소송은 부동산 로비단체가 비이성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필사적 시도”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들 집주인 부담 부동산 업체

2024-12-17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확정적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후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담스 시장이 이 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왔다. 아담스 시장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더러, 그간 아담스 시장이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던 만큼, 시장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저는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 입장을 모두 겪어봤던 만큼,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안다”며 “브로커 피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렌트를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은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렌트 집주인 부담 렌트 계약서

2024-12-04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내달 뉴욕시의회 통과 유력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다음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23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11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원 총 51명 중 33명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시의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세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부동산 업계는 이 조례안에 크게 반발하며 수개월간 로비를 해 왔지만, 결국 조례안이 시의회 표결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결국 집주인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브로커 내달 뉴욕시의회 다음달 뉴욕시의회 집주인 부담

2024-10-24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조례안 힘 실렸다

부동산 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입자 부담으로만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올 가을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지난주 시의회 내 민주당 회의에 상정됐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회의에서 의제에 올랐다는 것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3명이 관련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제로 오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가을 중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크레인스 뉴욕 측에 밝혔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렌트 총액의 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렌트 계약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뉴요커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모든 렌트 거래에 대해 브로커 피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트이지 등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할 때, 얼마나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는지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입자가 지불할 브로커 피 등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운해리스스티븐스, 코코란그룹 등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 조례안은 겉으로는 세입자들의 브로커 피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렌트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인스 뉴욕은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브로커 피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체들 집주인 부담 가을 뉴욕시의회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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