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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내달 뉴욕시의회 통과 유력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다음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23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11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원 총 51명 중 33명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시의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세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부동산 업계는 이 조례안에 크게 반발하며 수개월간 로비를 해 왔지만, 결국 조례안이 시의회 표결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결국 집주인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브로커 내달 뉴욕시의회 다음달 뉴욕시의회 집주인 부담

2024-10-24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조례안 힘 실렸다

부동산 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입자 부담으로만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올 가을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지난주 시의회 내 민주당 회의에 상정됐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회의에서 의제에 올랐다는 것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3명이 관련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제로 오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가을 중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크레인스 뉴욕 측에 밝혔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렌트 총액의 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렌트 계약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뉴요커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모든 렌트 거래에 대해 브로커 피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트이지 등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할 때, 얼마나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는지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입자가 지불할 브로커 피 등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운해리스스티븐스, 코코란그룹 등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 조례안은 겉으로는 세입자들의 브로커 피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렌트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인스 뉴욕은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브로커 피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체들 집주인 부담 가을 뉴욕시의회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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